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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및 대통령선거일 복지관 휴관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511회 작성일 17-04-20 00:00

본문

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‘근로자의 날’ 및 ‘대통령선거일“ 복지관 휴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
1. 건     명 : ‘근로자의 날’ 및 ‘대통령선거일’ 복지관 휴관


2. 일     자 : 2017. 05. 01. (월) / 05. 09. (화)

           

3. 관련근거

   가. 근로자의 날

       1)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3901호(전부개정 2016. 1. 27)

       2)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및 위반 시 벌칙

법률

내용

근로기준법 제56조

(연장,야간 및 휴일근로)

사용자는 연장근로(제53조,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)와 야간근로(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)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입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근로기준법 제109조

(벌칙)

① 제36조, 제43조, 제44조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6조, 제 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개정 2007. 7. 27)

   나. 대통령선거일

       1) 공직선거법(법률 제14571호, 2017. 3. 9. 일부개정): 제6조의2(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),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․징수 등)

           

4. 조치사항 : 각 프로그램 이용자,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관 안내, 복지관 내 휴관 안내문 부착, 홈페이지 공고 등.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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